공업용 우지

공업용 우지(工業用 牛脂)는 쉽게 말해 산업용으로 쓰이는 소기름, 즉 소의 지방을 정제한 뒤 식품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기름을 뜻한다.

정의

우지(牛脂, tallow): 소나 양의 지방을 녹여 얻은 고체 상태의 동물성 지방
공업용 우지: 식용으로 쓰지 않고, 비식용·산업용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우지
식용 우지보다 정제 수준이 낮거나 불순물이 많을 수 있으며, 냄새나 색이 강한 편

용도

비누 및 세제 산업
– 지방산 공급원으로 사용되어 경도가 높은 비누 생산

윤활유·기계유
– 금속가공용 윤활제나 방청제의 기초 원료

화장품 산업
– 일부 연고, 크림, 립밤 등 기초유지로 사용되기도 함 (식용급 아님)

양초, 왁스류
– 고체 지방이므로 양초나 왁스 제품 제조에 적합

가죽 가공 및 방수제
– 가죽 유연제, 방수제 등으로 이용

우지파동(1989년)

1989년 11월 3일, 국내 식품회사인 삼양식품, 삼립유지, 서울하인즈, 오뚜기식품, 부산유지 등 5개사가 미국산 ‘비식용(공업용) 우지’를 수입·사용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사건
당시 검찰이 문제 삼은 것은 “원료 우지가 식품공전(식품위생법상) 규정에 맞지 않고, 수입·사용된 우지의 산가(酸價) 등이 식품용 기준을 초과했다”는 점 등이 있었다.

미국산 비식용 우지

미국 농무부(USDA) 기준에 따르면 우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Edible tallow
– 식용 기준에 맞게 생산, 위생적으로 처리, 식품제조용으로 허가됨.

Inedible tallow
– 식품용이 아닌 동물 부산물로 분류되어, 식용 검역·검사 대상이 아님.
– 주로 비누, 화장품, 산업용 원료로 수출
– 공업용(in industrial use)으로 표시

미국에서 공업용으로만 수출 허가된 소기름(inedible tallow)이 한국에 식품 원료로 들어온 것처럼 보였던 것이 사건의 발단
당시 국내 식품회사들은 “미국에서 식용 수준의 품질이지만 수출 서류상 공업용으로 분류된 것”이라고 주장
반면 검찰은 “공업용(inedible)은 식용 기준에 미달하므로 식품 제조에 쓸 수 없다”고 본 것

1980년대 후반 한국은 라면용 원료기름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
일부 업체가 미국에서 수입한 우지의 통관 서류에 ‘inedible’ 표기가 되어 있었고,
이를 근거로 “공업용 우지 사용” 의혹이 제기됨
그러나 실제 품질은 식용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미국 측에서는 “한국 수출용은 식용 수준으로 처리된 제품”이라고 해명